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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기타

관대(官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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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관대(官帶) 유물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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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官帶)는 조선시대에는 실용적인 목적보다 관직의 서열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왕복에는 비취대와 옥대를 띠고, 백관복에는 서대와 삽금대, 융복은 광다회, 전복은 전대를 둘렀다. 또한 당상관은 그 대의 색이 대체로 적색이나 자색을 띄었고, 당하관은 청색이나 녹색을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타난 품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품은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에 서대(犀帶:물소뿔로 장식된 띠)를 띠고, 사복(私服)에는 홍조아(紅條兒:紅絲帶)를 띤다. 정2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삽금대(鈒金帶:조각한 장식물을 붙인 금색 띠)를,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조각의 장식이 없는 금색 띠)를 띠고 공복에는 정·종2품 모두 여지금대(금색에 진홍점을 찍은 장식물의 띠)를 띤다. 정3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삽금대를, 종3품은 소금대를 띠고, 공복에 정3품은 여지금대를, 종3품은 흑각대(黑角帶)를 띠며, 사복에는 정·종3품 모두 홍조아를 띤다. 4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소은대(素銀帶)를 띠고, 공복에는 흑각대를 띤다. 5~9품은 조복·제복·공복·상복에 흑각대를 띤다. 녹사(錄事)·제학생도(諸學生徒)·서리(書吏)·별감(別監)·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나장(羅將)·조례(隷)는 조아(條兒)를 띠고, 향리는 공복에 흑각대를, 상복에 조아를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