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교지(敎旨)
유물명 | 교지(敎旨)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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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54.2×85.3 |
조선 시대 국왕이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고신(告身)이라고도 한다. 교지의 종류에는 고신 이외에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의 관작을 높여 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등이 있다.
이 유물은 1566년 선조가 이황에게 관직을 임명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이 교지는 이황을 자헌대부(資憲大夫)ㆍ공조판서(工曹判書) 겸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ㆍ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ㆍ성균관지사(成均館知事)ㆍ경연춘추관지사(慶筵春秋館知事)에 임명하는 교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