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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농암종택 분재기(分財記)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0.0×122.5㎝

이「분재기(分財記)」는 강희 54년 즉, 1715년에 재주(財主)인 이원필(李元弼)의 처 박씨(朴氏)가 남편이 사망한 후 2남 3년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한 문서이다.
문서 양식은 재산을 분재하게 된 경위를 먼저 기록한 후, 자녀들의 출생순으로 재산을 분재한 것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문서의 끝 부분에는 재주(財主)와 증인(證人) 2인, 필집(筆執) 1인이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