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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패지(牌旨) 유물형태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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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들이 전답 등을 매매할 때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주로 심복 노비에게 거래를 위임하였다. 전답소유자인 상전이 이와 같이 거래임무를 맡겼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노비에게 주는 문서가 패지(牌旨)이다.
이 「패지(牌旨)」는 도산서원의 수노(首奴)인 일근(一斤)에게 써준 것으로, 묘우(廟宇)의 중수(重修)로 인하여 태자산 전(田) 10두락(斗落) 1결(結) 27복(卜) 1속(束)과 답(畓) 72속(束)을 100냥에 판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