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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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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향약시첩(鄕約詩帖) 유물형태 고도서
기탁자 크기 21.0×19.5㎝

향약은 본래 11세기 초의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鄕村)을 교화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으로, 그 시초는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 여씨(呂氏) 문중에서 도학(道學)으로 이름높던 대충(大忠)·대방(大防)·대균(大鈞)·대림(大臨)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좋은 일을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勸], ② 잘못을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③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킨다[禮俗相交], ④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患難相恤]로 되어 있다.

이 향약은 그 뒤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만들어졌다. 조선에서는 1517년(중종 12)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장관에 의해 《여씨향약》이 인출·광포(廣布)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황(李滉)은 《예안향약(禮安鄕約)》을, 이이(李珥)는 《서원향약(西原鄕約)》을 만들었다.

이 시첩은 30여명이 봉성서당(鳳城書堂)에 모여 남전 여씨의 고사를 모방하여 각기 한 수씩 시를 지어 첩으로 만든 것이다. 지방사회에서 선비들의 지역적 교유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