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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입안(계후)(立案(繼後))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115.0×64.2㎝

계후입안은 양자 입적문서이다. 이 문서는 1738년 4월에 경상도 예안에 사는 유학(幼學) 이여필(李汝弼)이 동성(同姓) 5촌질(姪)인 고(故) 학생(學生) 민배(敏培)가 여러 대 동안 제사를 받들 적첩(嫡妾)의 아들이 없어서 동성 16촌 아우인 정빈(廷彬)의 둘째 아들인 용징(龍徵)을 양자로 입적함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서이다. 보통 양자의 입적에는 문중회의를 통해 입적자를 결정하고, 이를 예조에 입안(立案)을 올려 국가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
입안(立案)이란 관에서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고려의 경우, 이성(異姓)으로 양자(養子)를 삼거나 외손(外孫)으로 계후(繼後)를 삼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유교적 의례와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대부가의 경우, 양자입사(養子立嗣)에 관한 법제가 『경국대전』에 법제(法制)로 확정되었다. 입후(立後)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집안의 문장(門長) 등이 예조(禮曹)에 소지(所志)를 올려 입안(立案)을 발급받았다. 조선전기의 경우, 외손봉사(外孫奉祀)와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입후가 보편적이지 않았으나, 조선후기 가부장적 종법제도(宗法制度)가 강화되면서 입후가 확대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예조의 입안 없이 양가(兩家)와 당사자의 합의와 간단한 성문(成文)으로 입후가 성립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