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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생활

향촌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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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유물 향약응행절목 이륜행실 부 효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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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향약응행절목(鄕約應行節目) 유물형태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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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은 ‘일향(一鄕)의 약속(約束)’을 줄인 말로 조선시대 향촌규약 또는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를 말한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 과실상규(過失相規) · 예속상교(禮俗相交) ·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강목을 통해 유교적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구체적 행위규범을 설정하였다. 또한 농민들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키고 규제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향촌조직이다. 시행의 주체나 규모 · 지역 등에 따라 그 명칭이 매우 다양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절목(節目)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첫 조항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풍속을 교화할 목적으로 유향소(留鄕所)의 상유사(上有司)가 이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소에서는 풍속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이를 개과천선(改過遷善)시킬 목적으로 각 현사의 찰관(察官)들에게 이를 반포하여 향리의 백성들이 이를 모두 주지하도록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절목은 총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그 향약 내용의 대강을 쓴 후, 상권(相勸), 금계(禁戒) 조항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이어 향소(鄕所)의 규찰조항에서는 8개항의 중벌(重罰)항목과 7개항목의 적발 후 고관(告官)조항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