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주 및 증인 등의 수결(手決)>
수결(手決)이란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보증장치로서, 상속문서나 매매문기에 전답주, 증인, 필집(筆執) 등의 성명을 쓰고, 자필로 각각 서명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답주(田畓主)인 서모(庶母) 민조이[閔召史], 증인(證人) 이득배(李得培)와 이경남(李慶男), 필집(筆執) 생원(生員) 민근효(閔根孝) 등이 서명하였다.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명문(상속문기)(明文(相續文記))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5.0×66.0㎝
이 자료의 정식 제목은 ‘만력이십육년무술이월십오일독자이적시전명문(萬曆貳拾陸年戊戌貳月拾伍日獨子李適侍前明文)’으로 상속문서이다. 상속문서 가운데 분급문기에 해당한다. 분급문기의 첫 머리에는 분재(分財)의 경위나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자료에서는 서모(庶母) 민조이[閔召史]가 이적시(李適侍)에게 안동(安東) 전답(田畓)의 상당한 량을 분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