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族譜)를 만드는 사무소(事務所)를 보소(譜所)라고 하는데, 보소도문기는 족보의 편찬을 위해 보소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다. 즉, 보소도문기는 가책기(價冊記) 및 지역별 갹출 금액 등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족보를 만들 때에는 대개 한 세대 단위로 문중에서 보소(譜所)를 차리고, 수록 인물의 간단한 내력을 적은 단자(單子)를 받아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