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봉화금씨 자산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611년(광해군 3) 4월 25일에 권기(權玘)가 쓴 간찰이다. 권기는 작년에 무명 15필을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할 것을 청하였다. 올해에도 이러한 의견을 낸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권주(權柱)나 조구(趙玖) 등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유독 권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이유에 대해 묻고 처분을 바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