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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관련유물

교첩(敎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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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첩(敎牒)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7.0×40.0㎝

이 교첩은 1594년 1월에 충의위(忠義衛) 이적(李適)에게 장사랑(將仕郞) 군자감참봉(軍資監參奉)직에 제수하는 교첩으로, 장사랑은 종9품에 해당한다. 관직에 임명되면서 받게 되는 사령장은 관직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했다. 4품 이상의 사령장에는 첫머리에 교지(敎旨)라는 용어를 쓰므로 이를 교지라 칭하는데, ‘교지’라는 말은 왕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이들 문서를 통칭하는 당시의 용어는 고신(告身)이었다. 교지는 일반적으로 사령장으로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발급하는 모든 형식의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생원시나 진사시의 합격증인 백패(白牌), 문과나 무과의 합격증인 홍패(紅牌) 그리고 공신녹권도 모두 교지라고 부른다. 5품 이하 관료의 경우, 인사담당 관청인 이조(吏曹, 문관)나 병조(兵曹, 무관)에서 왕명을 받아 임명하며, 이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반드시 서명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를 서경(署經)이라 한다. 이같은 문서에는 ‘첩(牒)'이라는 도장을 찍도록 되어있어 이를 ‘교첩(敎牒)’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