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활동

분배
관련유물
관련유물 농암종택 분재기 운천종가 화회문기 제산종택 별급문기 초초암 별급문기 대야고택 분재기 팔회당 분재기 노비추쇄소지 재령이씨 선산수호소지
관련유물페이지 이동
이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확대 축소
  • 정보보기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운천종가 화회문기(和會文記)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화회문기(和會文記)는 재주(財主)가 사망한 후 그 자손들이 모여 합의하에 공평히 재산을 나눈 문서를 말한다.
‘화회’라는 의미는 “평화롭게 모여서 부모의 재산 중 각자의 몫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법적으로는 각자가 그 분재(分財)한 결과에 승복하여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화회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유언이나 유교를 따르고 이를 명문화하거나 부모가 사전에 작성해 둔 초문기(草文記 ; 초안으로 잡아둔 문기)에 의거하였다.

이 화회문기는 병술년 즉, 1586년 초기를 한 이래 1611년 4월 1일 자손들이 모여 재산을 나눈 경위를 먼저 기록한 후, 장남 고 직장(直長) 이안도의 처 권씨 몫 등 5명이 재산을 나누었으며, 이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장남의 몫은 선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봉사위(奉祀位), 전답(田畓), 묘직(墓直) 및 묘위(墓位)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흔히 양반의 2대 재산이 토지와 노비라고 함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비의 경우 지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분재에 참여한 5명의 명단과 수결(서명), 그리고 이 문서를 기록한 필집(筆執)의 서명으로 마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