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題辭)부분으로, 관의 처분 내용을 적을 것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주인을 배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역(本驛)에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노비추쇄소지(奴婢推刷所志)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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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비추쇄소지(奴婢推刷所志)는 도망간 노비를 관에서 잡아달라고 하는 청원서이다. 관에 청원한 사람은 경상도 영해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이표(李杓)·이지현(李之炫), 생원(生員) 이지욱 등 3인으로, 대대로 세전(世傳)된 노(奴) 이학(李鶴)이 도망갔으므로 관련이 있는 병곡역에도 문서를 하달하여 잡아달라는 내용이다. 주인을 배반한 이른바 반노(叛奴)의 문제이므로, 병조에 청원하여 병조판서의 처분을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