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공직관>관리의 길>공직 기록
URL

관리의 길

공직 기록
관련유물
관련유물 해유문서 길림부도 징비록
관련유물페이지 이동
이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확대 축소
  • 정보보기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해유문서(解由文書)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340×54.5㎝

이 자료는 전 김해(金海)도호부사인 류이좌(柳台佐)의 해유문서(解由文書)이다. 그는 이 관직에 817일을 근무하였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기타 잡범(雜犯) 여부와 관리물품을 대조하여 이 문서가 작성되었다. 해유문서(解由文書)란 조선시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모든 관리는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관리물품을 중기(重記)와 대조하여 재고조사를 하고, 업무를 인계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후임관에게 인계하였다. 이 과정을 해유(解由)라 하고,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해유문서이다. 돈이나 곡식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나 지방관의 해유는 더욱 엄격하였다. 지방관의 경우에는,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관(關)을 보내는데[解由移關], 이 문서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첩정[解由牒呈]을 올렸다. 관찰사는 이 첩정을 첨부하여 재정관계는 호조에, 군기(軍器)관계는 병조에 관(關, 해유이관)을 보냈다. 호조 ·병조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관(해유이관)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급하였다. 조흘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이조에서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 ‘조흘부해원(照訖付該員)’이라 쓴 제판(題判)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문서는 점련(粘連)하여 해유의 근거자료로서 해유를 신청한 전임관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인사제도 지방행정 및 재정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