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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유경시-양양도호부사)(敎旨(柳敬時-襄陽都護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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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유경시-양양도호부사)(敎旨(柳敬時-襄陽都護府使))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4.5X76.5

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었던 유경시(柳敬時)의 교지이다. 옹정(雍正) 5년인 1727년(영조 3) 7월 11일에 유경시를 양양도호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을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에 주는 교지를 백패(白牌)라 한다.
또한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