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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

양자 입양 및 시호제도
경국대전(經國大典), 전문 1면

경국대전(經國大典), 전문 1면

기타의 의례 가운데 가족제 및 가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는 양자 입양 제도, 시호제도를 들 수 있다.
양자 입양은 입양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자제도는 친자 출생이 아닌 자에게 친자 출생과 같은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유래는 가계(家系)의 존속이 혈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청에서 시작되었으며, 노동력 보충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양자는 원칙적으로 동성동본의 성원 가운데 항렬에 맞는 남자이어야 하지만, 이성(異姓)을 입양시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 초기부터 아들이 없을 경우 남계(男系)를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계가 없을 경우에는 외손을 양자로 삼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부계가족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고려 말기에 와서는 양자를 반드시 부계친족 중에서 택하고, 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차별하여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가운데 양자를 받아들여서 가계를 상속하도록 강조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와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가 보다 강조, 발전되었다.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이라야 하며, 외손과 이성은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세 이전에 수양된 자를 수양자(收養子), 그 뒤에 수양된 자를 시양자(侍養子)로 구별하였다. 수양자는 이성이라도 가계를 계승할 수 있으며, 시양자는 가계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순수하게 자녀의 복지를 위한 양자제도이다. 양자 입적의 경우에는 예조에 입안(立案)을 받아야 법률적(양자를 로 들이고 예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일)으로 양자 입적으로 인정되었다. 예조입안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지금의 양자제도도 대체로 조선시대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왕 또는 종친(宗親), 정2품 이상의 문무관으로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 등 정2품이 못되어도 국가에 특히 공이 많은 신하나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후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한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사(奉常寺)를 거쳐 홍무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諡號)를 정하게 된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니 하여 중국고대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충(忠)·정(貞)·공(恭)·양(襄)·정(靖)·효(孝)·장(莊)·안(安)·경(景)·익(翼)·무(武)·경(敬) 등이 120자가 주로 사용되었다. 시호는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字)로 만들고 시호(諡號)아래 공(公)자를 붙여 높여 부른다. 문관에게는 문(文)자가 최고의 명예였으며, 그 외에도 정, 공, 양, 정이 있으며, 무관에게는 충, 무, 의 등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호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을 받는 것으로 묘비에는 물론 족보에도 영원히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파"라는 다른 파를 만들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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