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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제도

각종 계
관련유물 화수계명첩 화수계문부 계원록
<호조낭관계회도>

<호조낭관계회도>

계(契)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민간협동체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계가 다방면에 이용되었다. 계는 그 조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녔는데,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계로는 금란계(金蘭契) · 사마계(司馬契) · 동도회(同道會) 등의 각종 계회(契會)가 있었다. 향촌의 사족층 역시 향약의 수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계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점차 중소지주로 성장하여 가문을 형성하고 족보를 만들며,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고 족계(族契) · 족약(族約)을 구성했는데, 이는 혼반(婚班) 형성 또는 학연이 배경이 되면서 가능하였다.

민간의 계는 주로 공동체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친목과 공제(共濟)를 위한 종계(宗契) · 혼상계(婚喪契)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점차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호포계(戶布契) · 농구계(農具契) 등이 성립하였다. 조선 후기, 특히 세도정치(勢道政治)에 따른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정치기강의 해이해지면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는 더욱 강화되었고, 거듭된 천재(天災)와 질역(疾疫)은 농민들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이같이 사회불안이 고조되어 감으로써 화적(火賊)이나 수적(水賊)도 성행하여 농민은 수령(守令) · 향리(鄕吏)의 주구(誅求)와 토호(土豪)들의 전횡 속에서 기근과 질역에 시달렸다. 이에 농촌경제의 곤란을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상호부조의 계가 발달하고, 공동작업을 위한 두레가 발달하였다.

계의 종류를 보면, 친목 · 단결을 위한 계로서 종족일문(宗族一門)의 종계(宗契)인 종중계(宗中契) · 종약계(宗約契) · 문중계(門中契) 등이 있고, 동년자의 동갑계, 동갑의 노인의 친목을 위한 노인계(老人契), 동성자(同姓者)의 화수계(花樹契) 등이 있었다. 또한, 공제(共濟) · 구제(救濟)를 위한 계로서 혼인과 장례 등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경우를 위하여 혼상계, 제야(除夜)에 필요한 세찬계(歲饌契) · 위친계(爲親契) · 학계(學契) 등이 있었고, 인보단결(隣保團結)을 위한 계로서 동계(洞契) · 이갑계(里甲契), 계금의 운영에 의한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호포계, 군포(軍布)의 공동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군포계 등이 있었다.

특히, 농사를 위한 계로서는 둑의 축조 등과 같은 수리(水利)를 목적으로 한 제언계(堤堰契)를 비롯하여 소유토지를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계원이 분배하는 농계(農契), 소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우계(牛契), 농구(農具)의 공동구입 ·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농구계 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식리계(殖利契) · 지계(紙契) · 금계(金契) · 삼계(蔘契)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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