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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문헌록(1961)
팔고조도(八高祖圖) 사례<br> 종실과 혼인한 신인(愼人) 밀양박씨(密陽朴氏)

팔고조도(八高祖圖) 사례
종실과 혼인한 신인(愼人) 밀양박씨(密陽朴氏)

조선 초기에는 가계의 계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족보(族譜)에도 부계(父系) 뿐만 아니라, 딸과 사위, 외손 등이 모두 기재되었다. 이는 전통적 솔서형 혼인제도와 외손봉사•윤회봉사로 대표되는 제사와 가계계승의 분리에서 기인된 것으로 부계적 가계계승의식이 희박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중기 이후 종법(宗法)이 가족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제사와 가계계승의식이 일치하게 되었고, 이후 족보의 기록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제사는 적장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강화되었고 이에 양자입후(養子立後)가 성행하였다. 족보의 기록도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만이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자녀에 대한 기록의 순위도 변화되어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선남후녀(先男後女)의 기재방식을 취하였다.

종법적 가족질서의 확립은 단일 가족의 형태변화 뿐만 아니라 촌락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쇠퇴하고, 상속제도가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에서 적장자 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으로 변화되면서 장자가 부모의 터전을 물려받아 특정 마을에 점차 동성동본의 친족집단이 형성되었다.


동성마을이란 하나의 지배적 동성동본 집단이 특정마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마을로, 동족마을 또는 집성마을로 불린다. 동성마을이 보편화되는 것은 18세기 이후지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족계(族契)의 형성을 그 기반으로 하였다. 족계란 혈연적 유대가 강한 개인끼리 거주지인 동리를 중심으로 친족간의 상호부조와 조선봉사(祖先奉祀)를 목적으로 형성된 계회(契會)이다. 족계는 향약의 윤리조항을 원용하고, 향약의 자치조약을 도입함으로써 족적 결속을 강화시켰다. 이후 18세기에 들어 동성촌락에는 서원(書院) 건립이 성행하여, 각 동성집단들은 자기들의 현조(顯祖)나 입향조(入鄕祖)를 제향하는 사우(祠宇)를 세우고 자제교육을 행하는 서당을 부설하여 점차 서원으로 확장시켰다.

한편 조선중기 동족결합의 강화는 문중조직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났다. 문중조직은 어떤 동족집단 내에서 시조(始祖)보다 아래 세대의 특정인물을 공통의 조상으로 삼는 자손들로 구성되는 동족집단의 하위조직이다. 조선 중기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대부 가문에서는 가묘(家廟)를 갖추게 되었고 현달한 조상을 불천위(不遷位)로 모시면서 지파(支派)를 형성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문중의 결집 현상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족보의 간행, 사우(祠宇)나 사당(祠堂)의 건립, 명망높은 문중인물의 문집 간행, 동족마을의 형성, 각종 시회(詩會)의 개최, 묘도문자(墓道文字)의 수수(授受), 통혼권(通婚圈)의 확대, 학문의 전수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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