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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
주자가례(朱子家禮)

주자가례(朱子家禮)

주자가례는 주자가 유가(儒家)의 예법의장(禮法儀章)에관하여 상술한 책으로 『문공가례(文公家禮)』라고도 하는데, 주자의 명성에 후대인이 의탁(依托)했다는 설도 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주자가례』는 명(明)나라 구준(丘濬)이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8권으로 만든 것이 고려 말기 주자학과 함께 전래되었다.

관(冠)·혼(婚)·상(喪)·제(祭)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로서 『주자가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되면서 그 준행(遵行)이 요구되었다. 처음에는 왕가와 조정의 중신에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으로, 다시 일반서민에게 까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주가가례의 정신은 조선시대의 생활습관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조선의 실정에 맞는 예절의 정립을 주장한 사계 김장생이 1583년에 『상례비요(喪禮備要)』를, 1599년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펴내 우리 예절의 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이 가례가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예송(禮訟)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예학(禮學)과 예학파의 대두는 예와 효(孝)를 숭상하는 예치(禮治)주의 사회기풍을 만들었으며, 조선성리학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많은 예서(禮書)가 편찬되었으나, 1844년에 펴낸 도암 이재(李縡)가 펴낸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많이 읽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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