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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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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권익-1867년)(戶口單子(權익-18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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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호구단자(권익-1867년)(戶口單子(權익-1867년))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74.5X45.5

이 문서는 안동권씨 수곡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호구단자로, 1867년 당시 47세의 권익 집안의 식구를 알 수 있는 문서이다. 먼저 권익과 그의 처 인적사항으로 부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록하였고, 노비를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호구단자는 대개 3년마다 1번씩 조사하여 관에 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