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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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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23(준호구)(戶籍23(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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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호적23(준호구)(戶籍23(準戶口))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5.0×23.5

이 문서는 안동권씨 동정공파 화원군 종중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699년(숙종 25) 12월 안동부(安東府)에 거주하는 당시 28세의 권희학(權喜學, 1672~1742)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먼저 권희학의 인적사항으로 부·조부·증조부·외조부에 대해 기록하였고, 처와 처의 부·조부·증조부·외조부에 대해 기록하였으며, 함께 사는 아들도 기록하였다.

권희학은 자가 문중(文仲)이고, 호는 감고당(感顧堂)이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금위영교련관으로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을 따라 안성·죽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워 난을 평정하였다.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라 화원군(花原君)에 봉해졌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 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하였다. 준호구는 각종 소송 때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