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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35(敎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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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35(敎旨35)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5.0×79.0

이 문서는 안동권씨 동정공파 화원군 종중에 소장되어 있는 권희학(權喜學, 1672~1742)의 교지이다. 1734년(영조 10) 10월 3일에 권희학을 가선대부 행운산군수(嘉善大夫 行雲山郡守)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권희학은 자가 문중(文仲)이고, 호는 감고당(感顧堂)이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금위영교련관으로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을 따라 안성·죽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워 난을 평정하였다.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라 화원군(花原君)에 봉해졌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시호·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이다.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을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에 주는 교지를 백패(白牌)라 한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 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