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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 1(배상설증통훈장부사헌부감찰)(敎旨 1(裴相說贈通訓丈夫司憲府監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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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 1(배상설증통훈장부사헌부감찰)(敎旨 1(裴相說贈通訓丈夫司憲府監察))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63.9×82.7

이 문서는 흥해배씨 녹동리사 괴담종택에 소장되어 있는 배상열(裵相說)의 교지이다. 1871년(고종 8) 3월에 배상열의 학행이 탁월했기 때문에 통훈대부 사헌부감찰(通訓大夫 司憲府監察)로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시호·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이다.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을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에 주는 교지를 백패(白牌)라 한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 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