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4(교첩:선교랑행순릉참봉)(敎旨4(敎牒:宣敎郞行順陵參奉))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이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1/1 슬라이드쇼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4(교첩:선교랑행순릉참봉)(敎旨4(敎牒:宣敎郞行順陵參奉))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9.0×73.0

본 『교첩(敎牒)』은 영천이씨 한림공 주손가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616년(광해군 8) 7월 15일에 진사(進仕) 선교랑(宣敎郞) 이점(李蒧)이 이조(吏曹)의 명에 의해 선교랑행순릉참봉(宣敎郞行順陵參奉)에 제수된 것을 알리는 교지이다. 이점은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5번째 아들이다.
왕의 명령서인 교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주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 하였다. 이 교첩은 고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