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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10(고신:통훈대부행유곡도찰방)(敎旨10(告身:通訓大夫行幽谷道察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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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10(고신:통훈대부행유곡도찰방)(敎旨10(告身:通訓大夫行幽谷道察訪))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5.5×80.0

이 『고신(告身)』은 이점(李蒧)이 1622년(광해군 14) 11월에 통훈대부행유곡도찰방(通訓大夫行幽谷道察訪)에 제수된 것을 알리는 교지이다. 영천이씨 한림공 주손가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점은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5번째 아들로 퇴계학의 정맥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된다.
고신이란 이미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전근할 때 왕의 명령으로 내리는 교지를 뜻한다. 처음 관직에 들게 되는 사람에게는 과거 합격증인 홍패가 내려진다. 또 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때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라는 교지를 내리고,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할 때에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는 교지를 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