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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통덕군 행봉상사) (敎旨(通德郡 行奉常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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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통덕군 행봉상사) (敎旨(通德郡 行奉常寺) )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6.0×53.0

본 교지(敎旨)는 이영구(李榮久: 1592~1671)가 이조(吏曹)의 명에 의해 1622년(광해군 14) 10월 통선군행봉상사부봉사겸성균관학론(通善郡行奉常寺副奉事兼成均館學論) 통덕군행봉상사부봉사겸성균관학론通德郡行奉常寺副奉事兼成均館學論)에 제수되었음을 알리는 교지이다. 이영구는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손자로 퇴계학맥을 계승한 영남사림의 인물이다. 이 유물은 영천이씨 간재종택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교지’란 왕명이라는 뜻이다. 교지는 일반적으로 사령장으로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발급하는 모든 형식의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생원시나 진사시의 합격증인 백패(白牌), 문과나 무과의 합격증인 홍패(紅牌) 그리고 공신녹권도 모두 교지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