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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유물

구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伏新粧都目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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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구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伏新粧都目完議)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35.5×28.5㎝

구미구보를 새로 단장하면서 마련한 완의이다.
이 구미구보는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 ; 1562∼1625)가 길부촌(吉夫村) 앞에 쌓은 보(洑)로써, 백성의 몽리(蒙利)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7∼8개 동(洞)의 농장(農庄)이 이 봇물을 이용하여 수천 호가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수백년이 지나면서 보를 새로 단장할 필요가 생기자 이 완의(完議)를 만들어 보를 증축한 것이다.

이 보는 선비가 지방사회에서의 위민(爲民)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