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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 관련유물

친목계(親睦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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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친목계(親睦稧)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23.0×31.0㎝

이 친목계(親睦稧)는 범례에 의하면, 입계금(入稧金)은 10원(圓)이며, 계의 창설 취지는 애경(哀慶)을 상조하기 위함이며, 상조액(相助額)은 1인당 탁주(濁酒) 한 말이다. 계금(稧金)의 책임은 유사(有司)에게 있으며, 상조품(相助品)은 일이 있는 전날까지 완납(完納)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조품을 미수(未收)한 자가 군외(郡外)로 이동하여 1회 이상을 불참(不參)할 경우에는 본 계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탈퇴자에게는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계의 총회는 3월 7일과 7월 7일로 정하되 불참할 때에는 체납금(滯納金) 50원을 납입하되 대리도 무방하다. 위에 미비한 점은 총회 석상에서 의결하기로 한다. 그리고 좌목(座目)은 계원의 성명, 생년(生年), 자호(字號) 및 아들의 성명을 부기하였다. 또한 첫 유사(有司)는 이승준(李承駿)과 권오철(權五哲) 등 2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