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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도서

노봉집(蘆峯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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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노봉집(蘆峯集) 유물형태 고도서
기탁자 크기 31.0×20.0

『노봉집(蘆峯集)』은 김정(金정, 1670-1737)의 문집으로 4권2책다. 김정의 자는 사달(士達), 호는 노봉(蘆峯),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1696년(숙종 22) 사마시에 합격하고, 1708년(숙종 34) 문과에 급제하여 내섬시직장이 되었다. 그 뒤 사헌부감찰, 경성판관, 함경도사, 병조좌랑, 옥천군수, 강릉부사, 사간원정언, 제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735년(영조 11)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 재임시에는 삼천서당(三泉書堂)을 세워 교육에 힘쓰는 등 많은 치적을 올렸다. 청백리로 녹선(錄選)되었다. 영풍의 오천서원(梧川書院)과 제주의 상현사(象賢祠)에 제향되었다.
권1에 시(詩) 237수, 권2에 소(疏) 3편, 계사(啓辭) 1편, 의(議) 1편, 서(書) 18편, 잡저(雜著) 4편, 권3에 서(序) 4편, 기(記) 4편, 발(跋) 1편, 상량문(上樑文) 9편, 제문(祭文) 18편, 권4는 부록으로 김정에 대한 가장(家狀)·묘지명(墓誌銘)·만사(輓詞) 등이 실려 있다. 이 중 서(書)의 별지에는 주로 상례(喪禮)에 대한 논술이 많다. 또한 의(議) 중 「양역수의(良役收議)」는 당시 양역제도(良役制度)의 폐단과 대책을 밝힌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 기강이 문란한 때문이니 조정에서 분명히 절목(節目)을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이 척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기 전 양역제도의 여러 가지 폐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