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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1(白牌: 생원일등제이인입격)(敎旨1(白牌: 生員一等第二人入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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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1(白牌: 생원일등제이인입격)(敎旨1(白牌: 生員一等第二人入格))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93.0×36.0

본 『백패(白牌)』는 영천이씨 한림공 주손가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학(幼學) 이점(李蒧)이 1609년(광해군 1) 9월에 열린 생원시(生員試)에서 일등 중 두 번째로 합격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이다. 이점은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아들로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는다고 하겠다.
4품 이상의 사령장에는 첫머리에 교지(敎旨)라는 용어를 쓰므로 이를 교지라 칭하는데, ‘교지’라는 말은 왕명이라는 뜻이다. 교지는 일반적으로 사령장으로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발급하는 모든 형식의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생원시나 진사시의 합격증인 백패(白牌), 문과나 무과의 합격증인 홍패(紅牌) 그리고 공신녹권도 모두 교지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