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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6(교첩:통선랑행예문관대교겸춘추관기사관)(敎旨6(敎牒:通善郞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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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6(교첩:통선랑행예문관대교겸춘추관기사관)(敎旨6(敎牒:通善郞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6.7×70.5

이점(李蒧)이 1618년(광해군 10) 4월 13일 이조(吏曹)의 명에 의해 통선랑행예문관검열겸춘추관기사관(通善郞行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에서 도선랑행예문관대교겸춘추관기사관(道善郞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으로 제수된 것을 알리는 교지이다. 본 『교첩(敎牒)』은 영천이씨 한림공주손가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점은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아들로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는다고 하겠다.
왕의 명령서인 교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주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등이 그것이다. 이 교첩은 고신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