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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증 봉열대부 사헌부…)(敎旨(贈 奉列大夫 司憲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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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증 봉열대부 사헌부…)(敎旨(贈 奉列大夫 司憲府…))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6.0×66.5

본 『교지(敎旨)』는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이 1605년(선조 38) 6월 21일 조산대부행영춘현감(朝散大夫行永春縣監)에서 봉열대부사헌부장령(奉列大夫司憲府掌令)에 추증되었음을 알리는 교지이다. 이 교지는 영천이씨 간재종택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교지에는 고신, 홍패, 백패, 추증교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고신이란 이미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전근할 때 왕의 명령으로 내리는 교지를 뜻한다. 처음 관직에 들게 되는 사람에게는 과거 합격증인 홍패가 내려진다. 또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줄 경우에는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내린다. 이 교지는 추증교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