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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증 숙인)(敎旨(贈 淑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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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증 숙인)(敎旨(贈 淑人))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62.0×87.0

본 『교지(敎旨)』는 1757년(영조 33) 7월 18일에 유인(孺人) 이씨(李氏)에게 숙인(淑人)의 관위(官位)를 추서(追書)하는 교지이다.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이석춘(李錫春: 1672~1756)이 증조비에게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유인이란 조선 시대 구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外命婦)의 품계로, 말단 관직의 아내에게 내리는 관직이다. 숙인은 이보다 높은 정3품 당하관(堂下官) 및 종3품 문ㆍ무관의 아내에게 내리는 외명부(外命婦)의 관직이다. 영천이씨 간재종택의 소장품으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차단되었던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아내의 신분도 결정되었다. 이 교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관직이 높아지면 아내의 신분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