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안향교 계안(禮安鄕校 契案)이다. 계는 상부상조를 위한 일종의 자치 모임이다. 보통 계안의 기재 내용은 좌목(座目)과 입의(立議) 또는 조목(條目), 조약(條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계안은 계원의 이름과 마을명만 적고 있다. 이 계안은 병신년 8월 3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