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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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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길

임용/승진
관련유물 교서(권주, 경상도관찰사, 보물1002호) 관계표 등청일기 정시방목 고목1 요표 성책1(영묘조기유사패) 전령 녹패(이주정)
<관안(官案)>

<관안(官案)>

조선의 관료가 받는 최초의 관직은 종9품이었다. 그러나 모든 관료가 반드시 종9품의 관직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등급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어 문과의 경우 갑과 1등(장원급제자)은 종6품직에 임용되었고, 갑과의 2~3등의 2명은 정7품직, 을과의 10명은 정8품직, 병과의 23명은 정9품직을 받았다. 조선 초기의 경우 문과에 급제하는 모든 관료들에게 실직(實職)이 주어졌으나, 식년시(式年試) 외에 별시(別試)가 자주 실시되어 급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점차 해당 품계만을 받고 임시직인 권지(權知)로 사관(四館 : 교서관 · 성균관 · 승문원 · 예문관)에 분속시켜 실무를 익히게 하고 6품에 오르면 비로소 실직을 제수하였다.

조선의 품계를 보면, 문관은 문산계(文散階)를, 무관은 무산계(武散階)의 품계를 받았으며, 한 단계의 품계를 1자(資)라고 하였다. 관료는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구분되는데, 정3품의 상계인 통정대부(通政大夫, 문관)와 절충장군(折衝將軍, 무관) 이상을 당상관, 하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 문관)와 어모장군(禦侮將軍, 무관)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당하관은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7품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구별하였다. 품계는 1품부터 9품까지 있으며 각 품마다 정(正) · 종(從)으로 구분되고, 당상관 이상의 품계에는 정 · 종 또한 각각 두 단계의 품계가 있었다. 참상관 이상은 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관료제도 운영의 기본 원리 중에는 고과법(考課法)이 있었는데, 이는 관료들의 기강을 유지시키고 국가 행정을 활성화시킨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고과는 관리에 대한 근무평정으로 '잰다'는 뜻으로, 고공(考功)이라고도 하였다. 관직자는 6개월마다 인사고과인 '도목정(都目政)'을 받았고 성적 불량자에게는 감봉·해직 등의 불이익이 따랐다.

1급을 승진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문무관 · 참하관의 경우 450일(15개월)이었고, 참상관은 900일(3년)이었지만 실제 이 기간 전에 대부분 승진하였다. 반면 당상관의 승진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모든 관원은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두 차례 근무평정을 받았고, 이때 당사자가 중앙의 이조나 병조에 나아가는 것이 상례였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임용 후 혹독한 신고식으로 '신참례(新參禮)'을 치렀다. 이는 법전에 규정된 의례가 아니라, 고려후기부터 생긴 풍습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일종의 비공식적인 관습이었다. 관리로 등용되고 부서 배치를 받으면 신래자(新來者)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신래자가 들어오면 각 부서의 선배들에게 찾아가 인사를 해야 했고, 이 같은 관습을 '회자(回刺)'라 했다. 신참들은 선배들에게 한턱내는 의미로 잔칫상을 차려야했고, 이 때 신참을 골려주는 다양한 방법이 행해졌다. 이 과정을 치러야 동료로서 인정되었고, 신출내기를 면한다는 의미로 '면신(免新)'이라 불렀다. 처음에는 간소하게 식사만을 대접하던 면신례는 이후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선임자 중에는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어 가난한 선비들은 아예 벼슬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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