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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문서의 종류

호적류
이우성 준호구/李羽成 準戶口, 1867년

이우성 준호구/李羽成 準戶口, 1867년

호적류는 국가가 호구의 파악, 호적의 작성 등과 관련된 문서를 말한다. 호적류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准戶口), 공신세계단자 등이 있다.

호구단자란 각 호(戶)의 호구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조선시대의 경우 매 식년(子午卯酉가 들어간 해)인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할 때 각 호의 호주가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해당 호의 통(統)과 호의 순서, 호주의 사조(四祖: 부, 조, 증조, 외조)와 처의 사조, 솔거인, 소유 노비 등을 기록하였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한 문서로 각종 소송시에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

공신세계단자는 공신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계보(系譜)를 충훈부(忠勳府)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충훈부에 제출하기 전에 각 고을의 수령과 향소(鄕所)의 확인을 거쳤다. 국가에서는 이 세계단자를 통하여 공신 후손의 거주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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