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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일생
백패,1848년(헌종14)의<br> 진사 합격 증서

백패,1848년(헌종14)의
진사 합격 증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나아가 사망한 후에도 무수한 문서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문화를 전승해간다. 우리 선조, 특히 조선시대를 살아간 선인들은 문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존하였다.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옛 고문서는 조선시대의 삶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名]을 지어 사주(四柱 : 생년월일시)와 함께 그 이름을 종이에 적는다. 식년(式年)이 되면 그는 호구단자에 이름과 생년이 등재되어 관청에 제출, 비치하는 호구장적에 등재된다. 남자는 15세가 넘으면 성인식인 관례(冠禮)를 행하는데, 그 의례 절차에도 여러 가지 문서가 등장한다. 사당에 고하는 고사,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와 같은 축사가 작성되고, 다음에는 손님이 자(字)를 지어 자사(字辭)와 그에 대한 답사를 작성한다. 여자인 경우 계례를 행하는데 역시 문서가 있다. 혼인할 때에도 여러 문서가 따른다. 청혼장과 허혼장, 사주단자, 혼서지인 납폐예장(納幣禮狀), 혼수품목을 적은 물목기(物目記), 안사돈끼리 내왕하는 편지인 사돈서(査頓書) 등이 있다. 과거에 응시한 경우에는 답안지인 시권과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나 홍패(紅牌)가 있고, 벼슬을 하게되면 그에 관계되는 많은 문서가 만들어지고 직무와 관계되는 각종 공문서가 작성된다. 향촌생활에서는 통문, 계와 관계되는 촌락계문서, 사회적 교유에 따른 간찰(簡札,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경제생활과 관련해서는 토지나 노비, 가사(家舍)를 매매하는 문서가 있으며, 권리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을 위한 소지(所志)나 결송입안(決訟立案)이 등장한다. 늙거나 임종이 가까이 오면 유서(遺書)나 분재기(分財記)를 만들어 자손들에게 유산을 상속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고(訃告)를 비롯하여 상례를 마칠 때까지 각종 축문(祝文)과 부의단자(賻儀單子) 등이 사용된다. 제례에도 축문과 제수를 마련하기 위한 목록으로써 제수단자(祭需單子)가 사용된다.

이같이 사람의 일생에 등장하는 주요한 문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문서를 통해서 개인 또는 가법(家法), 범절 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옛 문서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시대성과 인간의 보편성 등을 다양하게 살 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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