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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

회갑례 및 회혼례
작자미상, 회혼례첩(回婚禮帖 ,18세기)

작자미상, 회혼례첩(回婚禮帖 ,18세기)

회갑례와 회혼례는 주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전통적인 의례이다. 사람이 나서 만 60년이 되는 해를 회갑이라고 하며, 결혼 60주년 기념 의례를 회혼례 또는 회근례라고 한다.

회갑이라는 말은 환갑(還甲), 주갑(周甲), 화갑(華甲) 또는 화갑(花甲)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자기가 타고난 간지(干支)가 만 60년이면 도로 그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 60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회갑으로 친다. 회갑이란 본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수연(壽宴) 또는 회갑연이라 하여 일가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술자리에서는 자녀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이것을 헌수(獻壽)라 한다. 우리나라 나이로 61세의 회갑, 70세의 고희(古稀), 77세의 희수(喜壽), 88세의 미수(米壽) 등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갑연은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회갑나이에 잔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쑥스러운 일이라 해서, 대개의 경우 회갑은 접어 두었다가 70세가 되었을 때 칠순(七旬)잔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연에서는 친지와 친구 등이 수연을 축하하는 수연시를 지어 증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연의 축시를 모아 축(軸)으로 만든 것을 수연시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혼례는 결혼 60주년 기념일로서, 회근례라고도 한다. 유교적 예속으로 효(孝)사상의 구현과 자기 가문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원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성행하였으며,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의식절차는 노부부가 혼례복장을 갖추고 혼례의식을 재연하며 자손들의 헌수(獻壽)와 친지로부터 축하를 받는다. 헌수절차는 대개 큰상을 차려놓고 장남부터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출가한 딸 내외와 친척·하객순으로 축배를 올린다. 수명이 길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회혼례는 극히 드문 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9월 22일 진시(辰時)에 생을 마쳤는데, 이 날은 마침 회혼일(回婚日)이어서 족친과 문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 그가 운명하기 3일 전에 쓴 '회근시'는 불우한 남편에게 60평생을 바친 아내와와의 동고동락을 회상한 시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회갑·회방(回榜)·회혼(回婚)이 3대 수연이었으나, 근래에는 혼인이 늦어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연(壽宴)으로 회갑·고희연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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