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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리의 길

은퇴
관련유물 사제시용하기 화원군(권희학)영정 화원군영정봉안시도 상소(추시청원)
<숙종조의 기로연도>

<숙종조의 기로연도>

치사(致仕)란 전근대시대 관료의 정년퇴직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부(大夫)는 나이 70세면 치사한다”는 『예경(禮經)』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경국대전주해』에서는 관직을 왕에게 되돌리고 나이 들었음을 고하는 뜻이라고 했다. 치사라는 용어는 주로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한 용어이며, 치사제는 퇴직 후 관직에 따라 차등 있게 녹봉을 지급하고 일정한 예우를 행하는 대우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치사한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료에게 봉조하(奉朝賀)라는 관직을 부여했다. 3정승을 포함한 당상관의 정년은 70세이고, 정년에 이른 3정승에게는 왕이 궤장(几杖 : 의자와 지팡이)을 하사하였다. 이 궤장에는 ‘의자와 지팡이에 기대 있어도 좋으니 왕의 곁에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공경의 뜻을 담고 있어 관리에게는 최고의 영예였다. 따라서 치사한 후에도 원로대신들의 경우 왕과 관료들의 자문에 응하며 국정에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았다

봉조하는 조선시대 전직 고위관원을 대우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벼슬이다. 공신봉군자(功臣封君者),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 동·서반 당상관(堂上官) 이상을 지낸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 그들이 재직했을 때의 신분과 품계에 따라 일정한 녹봉(祿俸)을 준 은급제도(恩給制度)의 하나이다. 봉조하는 직사(職事)가 없이 정조(正朝)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했다.『경국대전』에 의하면, 봉조하의 정원은 15명으로 공신의 경우 ‘모군(某君) 봉조하', 나머지는 ‘모관모직(某官某職) 봉조하'라고 일컬었고, 이조와 병조에 나눠주었다고 한다. 봉조하의 정원은 뒤에 와서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녹봉액도 점차 줄어들어 관품에 비해 낮게 받았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기로소(耆老所)에 들게 하였고, 숙종 때에는 이들을 기로당상(耆老堂上)이라 하였다. 기로소는 군신(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관아의 서열에서는 으뜸을 차지하였다. 기로소가 맡은 일은 임금의 탄일, 정조(正朝 : 설)·동지, 그리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행차할 때, 모여서 하례(賀禮)를 행하거나, 중요한 국사(國事)의 논의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4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관료도 80세가 넘으면 매년 초 자품(資品)을 올려주는 제도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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