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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冠禮)

관례(冠禮)

관례란 젊은이에게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의식이다. 고례(古禮)에는 남자는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머리에 관을 씌워 준다는 뜻에서 관례(冠禮)라 했으며,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禮)라 했다.

관례와 계례는 유교적 예교(禮敎)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가례(家禮)』의 도입과 더불어 정착되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거쳐야 되는 평생의례로 관례·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를 시행해 왔다. 관례는 바로 이 사례(四禮) 가운데 하나이다. 관례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은 광종 대에 왕태자에게 관례를 행한 하였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다. 이때만 해도 관례는 주로 왕실과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 시행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례』를 바탕으로 점차 일반 서민층으로 확산되었다.

관례는 남자의 나이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정월 중에서 날을 정하여 행한다. 관례는 사흘전에 주인(조부나 부친)이 사당에 아뢴 후 빈(賓)을 정해 부탁한 후, ① 시가례(始加禮), ② 재가례(再加禮), ③ 삼가례(三加禮), ④ 초례(醮禮:술을 마시는 예), ⑤ 자관자례(字冠者禮)의 순으로 행한다. 이에 따라 관례를 마치면 자(字)를 받게된다.

계례는 여자가 약혼을 하면 시행한다. 나이 15세가 되면 비록 정혼을 하지 않아도 계례를 행하는데, 날짜는 15세 되는 해의 정월에 날을 정한다. 계례의 절차는 관례와 같지만 주인이 모친이라는 점과 남자가 관을 쓰는 대신에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옷도 배자(背子)·삼자(衫子) 등 여성 의복을 스며, 자(字) 대신 당호(堂號)를 지어준다는 점이 다르다.

관례와 계례를 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이 달라진다. 말씨는 낮춤말씨인 '해라'를 쓰던 것을 보통말씨 '하게'로 높여서 말한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던 것을 관례와 계례 때 지은 자나 당호로 부르게 된다. 어른에게 절을 하면 앉아서 받지 않고 답배를 하게 된다.
지금은 머리를 땋거나 상투와 쪽을 지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관례나 계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라는 뜻으로 성년례를 행한다. 성년례는 민법상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는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성년의 날(5월의 셋째 월요일)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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