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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향촌제도

향약
관련유물 입안(계후) 접계도록
<고현향약 보물지정기념비>

<고현향약 보물지정기념비>

향약은 ‘일향(一鄕)의 약속(約束)’을 줄인 말로 조선시대 향촌규약 또는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를 말한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 과실상규(過失相規) · 예속상교(禮俗相交) ·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강목을 통해 유교적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구체적 행위규범을 설정하였다. 또한 농민들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키고 규제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향촌조직이다. 시행의 주체나 규모 ·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 · 일향약속(一鄕約束) · 향립약조(鄕立約條) · 향헌(鄕憲) · 면약(面約) · 동약(洞約) · 동계(洞契) · 동규(洞規) · 촌약(村約) · 촌계(村契) · 이약(里約) · 이사계(里社契) 등으로 불렸다.

본래 향약은 중국 송대(宋代) 여씨 4형제에 의해 시행되어 ‘여씨향약(呂氏鄕約)’이라 하며, 이후 주자(朱子)가 남송사회의 현실을 참고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으로 만들었다. 조선에서는 16세기에 사림파(士林派)가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훈척(勳戚)들의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경재소(京在所) · 유향소(留鄕所)의 철폐를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향약의 보급을 제안하였다. 사림파의 향약시행은 궁극적으로 주자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확립 과정이며,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정치세력기반의 조성을 의미하였다.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은 기묘사화(己卯士禍) 등 사화를 겪으며 일단 좌절되었으나,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한 선조대에 이르러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자연촌 단위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퇴계 이황(李滉) · 율곡 이이(李珥) 등에 의해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었고, 이이가 ‘여씨향약’과 ‘예안향약’ 등을 바탕으로 만든 ‘해주향약(海州鄕約)’이 조선후기 널리 보급되면서 한국적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약은 규약문(規約文) · 선악적(善惡籍) · 참여자 명부 · 독약법(讀約法)으로 이루어졌고, 향약의 우두머리는 도약정(장) · 부약정(장) · 유사 · 직월 · 사화 · 색장 등으로 불렸다. 집회는 매월, 격월, 3개월, 또는 봄 · 가을로 열렸으며, 집회장소는 서원, 향사당 등이 이용되었다. 향약의 경제적 토대는 대체로 약원(約員)에게 규정에 따른 일정액을 거두었고, 상사(喪事)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별도로 더 거두어서 상호부조하였다. 금액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두었고, 그 혜택도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이 같은 향약의 시행은 농민들의 예속(禮俗)에 영향을 미쳐 관혼상제에서 유교의례를 수용하게 했다. 상호부조 조직의 운용, 의례 준용여부에 대한 상호감시와 규제 등이 농민의 예속을 유교적으로 변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향약의 성격과 기능은 시행 주체인 사족층의 향촌지배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유교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식은 교화였고, 그 주체인 유자(儒者, 사족)는 스스로 덕과 예를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일반백성을 교화하였다. 이에 사족주도의 향약은 향촌교화가 그 중심 기능이었다. 향약문을 익히도록 하여 주자학적 질서의 구체적인 규범을 가르쳤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주전호제와 사회신분제를 축으로 하는 사회체제 유지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향약 중에는 일정한 한계 안의 재판권, 상벌 · 처벌의 장악과 농업용수로의 이용, 공동소유 산림의 용익(用益), 신전 개간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향약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부분적인 사항을 통제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농업재생산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족주도의 향약은 임진왜란 이후 점차 양반신분의 상계(上契)와 상민신분의 하계(下契)를 합친 상하합계 형태의 동약(洞約)이 만들어졌다. 동리단위로 시행한 동약은 임진왜란 이후 향촌사회의 복구과정에서 상하민이 함께 참여해서 구성된 것이다. 임란 이후 경작지의 황폐, 농업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신분제적 질서의 해이 등으로 향촌사회의 통제가 어려워지자, 상하동약을 구성한 것이다. 그것은 사족이 주도하는 향촌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17세기 이후 수령이 직접 주도하여 시행한 ‘수령향약’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 향약은 단순한 교화의 차원을 넘는 군현통치의 한 특징으로 '주현향약'이라고도 불렸다. 조선후기에는 기존의 향촌교화를 담당하던 재지세력이 약화되고 향소의 지위하락이 나타나자, 향약은 수령에 의해 주도되었다. 향약에서의 처벌권 자체를 관에서 장악하는 등 직접적인 통제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약에 필요한 물품을 관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수령향약은 재지세력에 대한 규제를 명기하고 있었다. 17세기 후반부터 유향(儒鄕)이 나누어져 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에, 면리제(面里制)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수령권(守令權)이 강화되면서 수령주도의 향약이 확산되어 갔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던 기존 수취체제가 수령에 의한 공동납 체계 속에 포함되면서 향약의 성격이 변모되었다. 동계운영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하층민의 요구와 입장이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유교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향약의 시행은 민들의 예속에도 영향을 미쳐 관혼상제에서 유교의례를 수용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 운용의 경험은 이데올로기를 탈색한 계의 확산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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