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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제도

복지제도
관련유물 화제(약방문) 두과휘편(목활 2책)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동중유용기 창고부
<보물1181호 태인 고현동향약(古縣洞鄕約)>

<보물1181호 태인 고현동향약(古縣洞鄕約)>

농민의 재생산 구조가 취약한 자연경제 아래에서 물가, 특히 곡물가격을 조절하고, 기민을 구제하는 일은 농민들의 재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봉건국가의 수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호조(戶曹)에서 기민구제를 담당하다가, 세종 말엽에 상평창(常平倉)을 두어 곡물가격 조절업무를 맡게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경외(京外)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면 가격을 올려 포(布)를 사들이고, 풍년이 들어 곡물이 흔하면 가격을 내려서 포(布)를 내다 판다"라고 규정하였다. 상평창은 곡가조절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부대(附帶) 업무로 진휼(賑恤)사업도 관장하였다. 한편, 흉년에 기민구제를 담당할 임시기관으로서 구황청(救荒廳)이 있었다.

16세기에 이르러 환곡(還穀)을 운영하는 의창(義倉)과 사창(社倉)이 재정난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1525년(중종 20) 광흥창(廣興倉) · 풍저창(豊儲倉) 등의 곡식을 모아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상평청과 진휼청으로 분리되었다 운영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宣惠廳)에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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