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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종류

과거 관직류
교지, 1740년(영조16)

교지, 1740년(영조16)

과거 관직류 문서는 과거답안지 부터 과거에 합격하고, 관원에게 국왕이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과지(科紙), 교지(敎旨), 교첩(敎牒), 납속첩(納粟帖)과 공명첩(空名帖), 녹패(祿牌) 등이 있다.

과거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과지(科紙)라고 한다. 그리고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문서의 하나이다. 즉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교지 가운데 특히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은 백패(白牌)와 홍패(紅牌)라고 한다. 백패는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게, 홍패는 문무과 합격자에게 주었는데, 이는 합격증서의 색깔에서 유래한 것이다.

교첩은 왕이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발급하는 사령장이다. 납속첩은 조선후기에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쌀을 받고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이 가운데 첩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공명첩이라 한다. 그리고 관직자가 해당 관품의 녹봉을 받을 때 제시하는 문서가 녹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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