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250호 <개국원종공신녹권>
조선 초 왕조 교체의 혼란기인 태조 4년(1395) 백주 지사인 서찬(徐贊)이 목활자를 만들어 서적원에 바침으로써 건국 초기에 절실히 필요했던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100여 부 찍어서 반포했다. 이 목활자를 '서적원자'라 일컫는데, 서찬이 만들어 바친 활자라는 점에서 '서찬자'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태조는 개국 후 즉위하자 개국 공신과 원종 공신들에게 녹권(錄券)과 교서(敎書)를 내려 논공행상을 했는데, 이들 녹권과 교서가 처음에는 모두 필서(筆書)였다. 그러나 필서에 의한 녹권은 본문 내용이 동일함에도 필서자에 따라 글씨체가 각각 다르고 오탈자가 적지 않아 이를 보충하는 등 조잡한 면을 보였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태조 4년(1395) 목활자와 목판인쇄를 병행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목활자를 '녹권자'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