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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생활

대민 파악
관련유물 호적1(준호구) 호적2(준호구) 호적3(호구단자) 양안 준호구(김필영), 1780) 준호구(김필영), 1792) 양전하기 호포성책
<호구단자(戶口單子)>

<호구단자(戶口單子)>

조선에 호구성적(戶口成績)은 지방수령이 행하는 중요 임무 중 하나로, 인구의 파악이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 징군조발(徵軍調發), 인물소고(人物溯考), 신분변별(身分辨別), 유망억제(流亡抑制), 상보상수(相補相守)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방의 수령은 3년마다 3부의 호적(戶籍)을 작성하여 1부는 지방 관아에 보관하고, 1부는 감영에서, 1부는 중앙관서에 올려 보관케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호조에서, 조선후기에는 한성부에서 보관하였다.

호적에는 전체 호구수, 변동 사항, 작성 담당자 등을 밝히고 호구별(戶口別)로 호주의 직역, 신분과 성명, 나이, 생년, 본관, 부 · 조 · 증조 등 사조(四祖)의 직역과 이름, 동거 식구의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노비의 이름 및 나이, 변동사항(매입·도망 등)을 기재하였다. 호구단자(戶口單子)란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로,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바치면 이임(里任)·면임(面任) 등의 확인을 거쳐 소속 군현에 들이고, 그곳에서 원래의 대장 및 다른 서류와 대조한 후, 1부는 호적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1부는 확인 표시를 하여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관의 확인을 받아 호주가 돌려받은 호구단자는 실제 준호구(准戶口)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였다.

군적은 호적(戶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일단 호적이 작성되면 그 가운데에서 군역 부과자를 추려내어 군적에 올렸다. 호적이 3년에 한 번씩 작성된 데 비해 군적은 6년에 한 번씩 개수되었다. 군정(軍丁)의 나이가 60세가 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궐원(闕員)이 생기면 각 지방 수령은 즉시 다른 양정(良丁)으로 충원하였다. 이 같은 군적은 민을 파악하여 유사시에는 군사 활동을 위해 동원하고 평시에는 국역(國役)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군적에는 해당인의 병종(兵種)이 명기되었고, 정군(正軍)·봉족(奉足)의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소속 군대까지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읍 군적 작성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령에게 있지만, 실무는 향리와 더불어 이정(里正)·권농관(勸農官) 등이 군적감고(軍籍監考)가 되어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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