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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생활

소송/언론
관련유물 이인규등소지(상서) 소지2 소지6 소지6-1 소지(발괄) 김시행등소지(연명상서) 입지

중앙집권적 관료제도가 확립된 조선은 관료기구의 말단으로 직접 민과 접하는 지방수령이 형사사건을 직결하였다. 조선의 관료는 기본적으로 입법 · 사법 · 행정의 모든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따라서 수령인 목사 · 부사 · 군수 · 현령 · 현감은 일체의 사송(詞訟)과 태형(笞刑) 이하를 직결하였고, 수령칠사(守令七事)에는 사송(詞訟)을 잘 처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수령은 행정과 사법의 실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 실무를 형방(刑房)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령의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각 도의 장관인 관찰사〔감사〕에게 항소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의송(議送)이라 하였다. 의송에서 패할 경우 중앙의 형조(刑曹)에 상소할 수 있었다. 한편, 노비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장예원(掌隸院)에서 처결하였다. 사헌부(司憲府)도 상소심의 역할을 행하였다. 사헌부는 원래 행정규찰과 시정논핵 등 일종의 검찰사무를 관장하였으나, 수령이 권세나 금력 때문에 편파적인 재판을 행할 경우 사헌부에 상소하여 재판관을 규탄할 수 있었다. 이밖에 한성부(漢城府)는 서울의 일반 행정기관인 동시에 사법기관이었다. 토지 · 가옥에 관한 사건의 경우, 한성부는 전국에 걸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이같은 기구 위에 모든 권한의 근원으로 국왕이 있었고, 사형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오직 국왕만이 지녔다.

조선은 신분사회이면서도 양반 · 상민 · 천인의 구별 없이 소송상의 능력이 인정되어, 상민이 사대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었다. 소송의 제기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면인 소장을 소지(所志) 또는 소지단자(所志單子)라 했다. 정소기한(呈訴期限)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으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 가옥 · 노비에 관한 소송은 분쟁발생에서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였다. 원고가 소장을 제시하면 피고와 함께 출정하여 소송을 처리하였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승소자에게 주었다. 이 판결을 입안(立案) · 결송입안(決訟立案)이라 하였다. 한편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소송을 중단하여 농번기에 농민이 실농(失農)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조선의 중앙관리들은 윤대(輪臺)제도를 통해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을 교육하는 자리인 경연(經筵)에서 왕과 함께 현실정치나 정책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등 언론 삼사(三司)를 통해 관리의 부정과 비리 탄핵, 왕에 대한 간쟁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문으로 들은 사실을 근거해도 탄핵할 수 있는 풍문탄핵(風聞彈劾)과 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불문언근(不問言根)의 관행은 언론활동을 보장하는 보조장치로 작용하였다.한편 지방 사족의 여론은 서원(書院)을 통해 중앙에 반영되었고, 집단적 상소(上疏) 등의 형태로 왕에게 올려 지기도 하였다.

조선초기 일반 백성을 위한 소원(訴冤)제도로 신문고가 설치되었으나, 이후 신문고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조선후기에는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이 증가하였다. 상언이란 왕의 행차 등이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며, 격쟁이란 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징 등을 울려 왕의 이목을 끈 다음 구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농민층 분해와 상공업적 분위기의 진전, 그에 따른 신분제의 동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일반 백성의 저항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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