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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념

관직생활
관련유물 택리지 해동명신록 징비록
보백당 김계행(金係行, 1431~1521)이 건립한 만휴정 전경<br>(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경북문화재자료 173호)

보백당 김계행(金係行, 1431~1521)이 건립한 만휴정 전경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경북문화재자료 173호)

조선시대 관리들은 여름철엔 묘시(卯時, 오전 5~7시)에 출근하여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퇴근하였고, 겨울엔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출근, 신시(申時, 오후3~5시)에 퇴근하였다. 본래 출근과 퇴근 시간의 관리는 공무원 근태 관리의 기초 항목으로 고과 평정의 한 기준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모든 기관은 중하급 관리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가 비치되어 있었고 출근 때마다 서명했다.

관리의 품계는 종9품에서 시작하여 정1품까지 올라가는데, 6개월마다 인사고과인 '도목정(都目政)'을 실시하여 성적 불량자에게는 감봉·해직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관리들은 실직자의 직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과전(科田)이 지급되었고, 이밖에 녹봉(祿俸)을 받았다. 중앙의 관원은 국고(國庫)에서 관록(官祿)을 지급받은 반면, 지방의 관원에게 그 지방수입에서 관황(官況)을 받았다. 녹봉은 1년에 네 번 광흥창에서 ‘녹패(祿牌)’를 보이고 직접 받아 갔다. 최고 관직인 정1품이 봄철에 받은 녹은 백미 1석·현미 12석·조 1석·콩 12석으로 식솔과 노비들이 건사하기에 결코 넉넉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조선의 선비들이 과거에 매달린 까닭은 한 집안이 4대에 걸쳐 관리에 나서지 못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439년(세종 21) 과전법을 정비하고 녹과(祿科)의 제도를 시행하여 직전(職田)을 지급하였다. 녹과는 임진왜란 후 재정(財政)의 궁핍으로, 점차 액수가 감소되고 세포(細布)·저화(楮貨)의 지급도 없어졌다. 1701년(숙종 27)에는 연 4회의 녹봉을 매월로 고치고, 1721년에 액수를 더 감축하여 조선 후기까지 시행하였다.

관리들은 각종회식이 잦았다. 사간원은 별 일이 없을 때는 온종일 술을 먹는 곳으로 소문이 났었고, 신입 관리를 맞는 신참례는 혹독한 술자리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사간원과 사헌부 관원들이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금지했다.
관리의 휴가와 관련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가 있었다. 사가독서제도란 젊고 유망한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 1420년(세종 2) 3월에 세종이 집현전 학사 중에서 재행(才行)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유급휴가를 주고 연구에 전념하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국왕은 이들에게 때로 술과 악(樂), 물품을 내려 격려했다. 그러나 인조 이후에는 침체하여 명맥만 유지하다가 정조 때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사가독서제도는 폐지되었다.

일흔이 넘으면 국법에 따라 관직에서 물러났고, 정2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지낸 신하가 퇴직할 뜻을 밝히면 왕은 궤장(几杖) 또는 가마를 내렸다. 이 궤장에는 '의자와 지팡이에 기대 있어도 좋으니 왕의 곁에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공경의 뜻을 담고 있어 관리에게는 최고의 영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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