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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념

목민의 길
관련유물 목민고략 목민심서 초 영가지
<목민심서의 산실인 다산초당(茶山草堂)>

<목민심서의 산실인 다산초당(茶山草堂)>

조선시대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外職)은 관찰사(觀察使) · 부윤(府尹) · 목사(牧使) · 부사(府使) · 군수(郡守) · 현령(縣令) · 판관(判官) · 현감(縣監) · 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당시 관료들은 경관직을 선호하였고, 외관직 수령으로의 부임을 꺼려하였다. 고을의 읍격(邑格)이 높거나 물산이 풍부한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읍세(邑勢)가 잔약한 경우에는 지방통치의 경험이 적은 관료들이 임명되기 일쑤였다.

이에 처음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대개 개인적으로 작성한 지침서를 휴대하였다. 이와 같은 책을 목민서(牧民書)라고 하는데, 집안 어른이나 관직을 거친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지로 적어 새로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되는 사람에게 조언하였다. 이런 글들을 모아 책으로 묶은 것이 목민서의 시초였다. 이후 『치군요결(治郡要訣)』 · 『정요(政要)』등 기존의 목민서나 관의 문서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책으로 편집하였다. 내용을 보면 수령의 부임절차와 마음가짐, 삼정(三政)을 비롯한 부세 수취방법과 재정 운영, 관속(官屬)들에 대한 선발과 업무분장 내용, 금령의 단속 및 치안에 관한 업무, 민간소송의 처리 및 재판과 형벌 등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의 목민서는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편집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선후기 홍양호(洪良浩)가 작성한 『목민대방(牧民大方)』 이후 대부분 육전(六典) 체제를 따라 작성되었다.

목민의 길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직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은 청렴을 최우선으로 한다. 조선시대 외관직 관리의 대표적 존재인 목민관(牧民官)은 백성을 기르는 존재였다. 백성을 잘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선비는 등용되지 않으면 향촌에 머물렀으며, 등용되어 관직에 나아가면 마땅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기를 소망하였다. 물론 선비 중에는 썩은 선비인 부유(腐儒)나 탐관오리(貪官汚吏)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선비상은 제대로 백성을 기르는 존재였으며, 이는 목민으로서 나아갈 선비의 길이었다. 오늘날 공직자는 조선시대에 강조한 목민의 덕목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선의 선비상을 오늘날, 우리사회에 구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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