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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풍속
관련유물 조흘첩 사제문 순력표 계문3(김창집,계초)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

조선왕조는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고 유교정치를 표방했다. 유교정치를 실행한다는 것은 유교의 이념에 따라 민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백성들에게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알게 하고 이를 실천토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와 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조선에서의 교육은 매우 중시되었다.

조선은 중앙과 지방에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 및 향교(鄕校) 등 관학(官學)을 설치하여 이를 지원하였고,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 사학(私學) 진흥에 힘썼다. 관학인 성균관의 정원은 200명으로 입학자격은 원칙상 생원 · 진사였다. 그러나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한 사학생도나 문과 초시에 합격한 자들에게도 입학이 허락되었다. 왕은 성균관에 행차하여 관생(館生)을 대상으로 관시(館試)를 행하였다. 그리고 문묘에 배향한 후 알성시(謁聖試)를 치루고, 이 시험에 합격한 성균관생에는 식년시나 증광시를 치를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사부학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이나 서인(庶人)의 자제 중 8세 이상의 아동이 입학하였고, 정원은 각 100명이었다. 각 학당마다 종6품의 교수(敎授)와 종9품의 훈도(訓導)를 각 1명씩 두었는데, 이는 성균관원이 겸직하였다.

지방 향교의 경우 큰 고을에는 교수를, 작은 고을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향교는 원칙상 양반과 서인의 자제로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양반의 자제들이 입학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와 목(牧)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을 입학정원으로 하였고, 생도들은 『소학』 · 『가례』 · 『근사록』 · 『심경』과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향교의 경우 문과에 급제하거나 생원진사에 합격한 관리들이 파견되기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교관의 확보가 쉽지 않고, 그 결과 유교적 지식과 교양이 부족한 무과출신이나 문음출신의 관리가 교관으로 파견되어 교육수준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양반의 자제들은 향교교육을 점차 기피하고, 군역(軍役)에서 빠지기 위해 향교의 교생(校生)이 되는 양인자제들이 많아지면서 관학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최초의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朱世鵬)이 설립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으로, 설립목적은 선현에 대한 제사가 위주였으나 자제에 대한 교육도 겸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백운동서원이 명종대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賜額)되고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하사받게 되자 유생들은 서원에 모여들고 사림들도 서원건립에 노력하여 각 군현마다 평균 3-4개의 서원이 설립되었다. 서원은 명현(名賢)이 사망한 후 그의 문하생이나 후손들이 그를 기리고 후생(後生)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서원이 남설(濫設)되었다. 서당은 소규모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문중이나 마을에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인근의 학자를 훈장(訓長)으로 초빙하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입학자격이나 정원은 유동적이었고, 교육내용도 훈장이나 생도들의 수준에 따라 달랐다. 조선후기 각 고을마다 서당이 30여 개 정도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관의 수령칠사(守令七事)에는 ‘학교의 흥기’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관내 학교의 번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수령관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수령은 관내 향교의 석전제 · 향음주례나 서원의 춘추 제향 등에 참석하는 등 각종 의례를 통하여 흥학(興學)과 지방민의 풍속 교화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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