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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의례의 종류에는 크게 단위별로 국가, 서원, 지방, 해당 가문에서 지내는 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 동양사회에서는 국가의 각종 전례를 집약한 오례(五禮)를 준수하였다. 오례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등의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 본국(本國) 및 이웃나라의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 출정(出征) 및 반사(班師)에 관한 군례(軍禮), 국빈(國賓)을 맞이하고 보내는 빈례(賓禮), 즉위·책봉·국혼(國婚)·사연(賜宴) 등에 관한 가례(嘉禮) 등을 말한다.

국가의례인 오례는 조선시대에 세종이 예악(禮樂)제도의 확립에 뜻을 두어 예서·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오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세조가 강희맹 등에게 오례, 즉 길·흉·군·빈·가례 중에서 꼭 실행하여야 할 것을 뽑아 도식을 붙여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완성을 못하고 성종이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명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여 오례가 확립되었다. 이후 조선국가에서는 이 오례를 준용하였다.

향교에서 지내는 의례에는 석전제(釋奠祭)와 향사(享祀)로 나눌 수 있다. 석전제는 공자를 비롯한 4성(四聖) 10철(十哲) 72현(七十二賢)을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첫째 丁日)에 거행한다. 석전이라는 이름은 '채(菜)를 놓고(釋), 폐(幣)를 올린다(奠)'에서 말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채소만 놓고 지냈으나 뒤에는 고기·과일 등 풍성한 제물을 마련하여 지냈다. 석전제는 향교가 소재한 군현의 읍격에 따라 규모가 달랐다.

향사(享祀)는 서원(書院)과 사우(祠宇)에 모셔진 학덕이 뛰어난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를 말한다. 향사의 진행은 석전(釋奠)과 마찬가지로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음복례(飮福禮)·철변두·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봉행한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의 경우 ① 상향례는 먼저 향을 올리는 의식이며, ② 초헌례→아헌례→종헌례는 본 의례에 해당하며, ③ 음복하고 제 지낸 고기를 나눈 후, ④ 제기를 덮고, ⑤ 제사를 지낸 뒤에 축문을 불사르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절은 4배(拜)가 아니고 재배이며, 헌관들은 곡배(曲拜)의 위치가 아닌 직배(直拜)의 위치에 선다.

각 지방에서는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있었다. 향음주례란 매년 음력 10월에 개성부·제도(諸道)·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길일을 택하여 고을의 유생(儒生)이 모여 술을 마시며 잔치한 예절을 말한다. 고을의 관사(官司)가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과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主賓)으로, 그 밖의 유생을 빈(賓)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한 예절이다. 본래 중국 주대(周代)에 제후(諸侯)의 향대부(鄕大夫)가 고을의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 대우하고 베푼 전송(餞送)의 의례가 전래된 것이다. 향음주레와 향사례는 『오례의』의 상정과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더구나 16세기 조광조 등 혁신적인 사림파가 등장하면서 향약보급운동이 전개되면서,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가 보급되었다.

가례(家禮)란 가정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예법을 말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 만큼 예(禮)를 중요시하였다. 모든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주나라 때에 주공(周公)이 국가 통치의 방편으로서 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후 역대의 왕조가 이것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이 예법은 '치국(治國)'에 필요한 것일 뿐, 국가 성립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았므로, '제가(齊家)'를 위한 예법이 필요하여 가례(家禮)를 제정하였다. 주나라 이후 많은 학자들이 가례를 저술하였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이다. 『주자가례』의 편자는 주희(朱熹), 즉 주자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세의 학자가 주자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는 이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학자 유계(兪棨)가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저술하였고, 김장생(金長生)이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지은 이래 많은 종류의 가례서가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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